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-0092호 2021년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(바우처) 사업 공고(수요기업) 전국 중소기업 업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등을 지원하오니,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2021년 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1. 사업개요 □ 사 업 명 : 2021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지원(바우처) 사업 □ 사업목적 : 국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□ 지원대상 : 전국 중소기업 등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) 2. 사업내용 □ 지원범위 : 정부지원금 15.5백만원(최대), 자부담금 20%(현금) □ 지원내용 : 기업 별 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(데이터 이관, 교육비), 서비스 이용료(바우처) 등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※ 수요기업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단일 서비스 당 최대 지원금 기준(안) 안내 예정(4월 초) ※ 최대 정부지원금(15.5백만원)과 단일 서비스 당 최대 지원금은 상이함(최대 정부지원금 이내에서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가능) ※ 旣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는 지원 불가 ㅇ (컨설팅 지원) 수요기업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(제조, 의료, 기업공통), 용도(회계, 마케팅, 자원관리), 규모별 활용 정보 제공 ※ 비즈니스(요구사항, IT환경), 도입모델, 경제적 효과 등 분석지원 , 2개 이상의 서비스 이용 지원 ㅇ (전환 지원) 수요기업 대상 업종별 패키지 서비스* 제공 및 데이터 이관, 이용자 교육 등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용료 지원(80%) * 기업경영(회계, ERP), 고객관리(CRM, 영업), 비대면(영상회의, 재택근무) 서비스 등 ㅇ (이용료 지원) 클라우드서비스 Pool(붙임3) 제품 중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일부(80%) 지원(최종 공급 클라우드서비스Pool은 4월 초 수정공고를 통해 공지) < 클라우드 패키지서비스 지원(예시) > 분 야 | 주요기능 | 이용료(예시) | 비고 | 클라우드 바우처 | 컨설팅 | 기업별 업종, 규모,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| - | 필수 (운영기관 지원) | ERP | 영업, 판매, 재무 관리 | 8백만원 | 선택 (공급 서비스 Pool내 지원) | 그룹웨어 | 메신저,영상회의 등 | 2백만원 | 보안 | 웹 악성코드 감지, 해킹방지 등 | 1.4백만원 | CRM | 고객관리 솔루션 | 1.6백만원 | 전환지원 | 수요기업 맞춤 데이터 이관, 이용환경 설정, 이용자 교육 등 클라우드 전환 지원 | 2.5백만원 | 합계 | 15.5백만원 |
□ 지원기간 : 3자(운영-수요-공급)계약에 따름 □ 지원방식 : 수요기업의 신청내용 및 클라우드 컨설팅 기반의 계약 (3자간(운영-수요-공급(복수이상))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료 지원 ※ 제출 신청서(붙임2)를 서면평가하여, 고득점순으로 우선 지원(예산소진 시 까지) □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(바우처) 사업의 성과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기관에서 이용 실태점검 예정이며 향후 이용 유지 여부 문의 시 회신 필수 ※ 위조, 허위, 이면계약 등 적발 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,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 진행 3. 수요기업 모집개요 □ 접수기간 : 공고일 ~ 4월 16일까지(기간엄수) □ 신청방법 : 홈페이지 등록 (※ 홈페이지는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(바우처) 운영기관 선정 후 구축하여 별도 공지예정(3월 하순경 수정공고를 통해 공지)) □ 제출서류 : 사업 신청자료(붙임2.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신청자료) ※ 이용계획서 작성 관련 붙임4. 클라우드 도입사례집 참고 ※ 첨부 서류 미비 시 사전 제외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요망 □ 진행일정 추진 절차 | | 주요 내용 | | 일정 | | | | | | 공고 및 접수 | | | ▪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(1월 4주~4월 2주) | | 1월 4주 | | | | | | 선정평가 | | | ▪ 이용 신청자료를 기반으로 수행과제의 목표, 내용 및 수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 실시 | | 4월 3주 | | | | | | 선정통보 | | | ▪ 최종 선정결과 통보 - 필수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, 선정 결과 확정 | | 4월 4주 | | | | | | 사업안내 | | | ▪ 사업 안내 - 추진일정(컨설팅 일정 및 지원방법 등) 안내 | | 5월 1주 | | | | | | 사업지원 | | | ▪ 사업지원(컨설팅 및 전환, 이용료 지원)(~12월) | | 5월~12월 | | | | | | | 성과점검 | | | ▪클라우드 이용 만족도 및 성과 점검 활동 | | 11월~12월 |
4. 평가기준 평가항목 | 세부항목 | 배점 | 지원 필요성 | o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역량 o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의 적절성,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| 30 | 도입·활용 의지와 적극성 | o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의지 o 중장기적 클라우드서비스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능성 | 40 | 기대효과 | o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(매출증대, 업무 효율성 향상 등) | 30 | 합계 | 100 |
5. 문의처 구분 | 담당부서 | 담 당 | 연락처 | 문의처 | 정보통신산업진흥원 | 유헌상 책임 | 043-931-5779, oneluckys@nipa.kr | 전산 접수 관련 문의 | 070-5151-8234, smart@nipa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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