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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부지원사업 안내] 2021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신규 과제 모집(~3.10)
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35

 

 

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공고

(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)

 

 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

2021년도 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년 1월 22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 

 

 

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

 

 

 

□ 사업개요

 

 - 중소기업 경영·생산현장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비용·고효율 정보 시스템 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화 

    경영 저변 확산

 

 

□ 지원내용

 

  (공동활용 솔루션 과제) 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 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

      * 예시① 회원사 공동 AS관리자재관리수발주납품유통 등 공동활용 업무

               ② 정부(지자체공공기관)와 연계한 신고승인배정 업무

               ③ 자원관리제품개발공급관리 등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

 

   - (지원과제) 5개 과제

 

 

□ 지원조건

 

  총 사업비의 70%이내에서 최대 1.4억원까지 6개월 간 지원

 

구분

사업기간

지원한도

민간부담금

공모유형

공동활용

솔루션 과제

최대 6개월

최대 1.4억원

(정부지원금)

총 사업비의 30% 이상

(도입기업 현금 부담)

자유공모

  

  솔루션 구축 후 2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(경영혁신플랫폼) 이용 가능

    - 클라우드 인프라 제공 2년 경과 후활용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

 

구분

 경영혁신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 

비고

IaaS

서버 및 스토리지 등

솔루션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

최대 2

지원

PaaS

OS

Linux 계열(CentOS, Ubuntu )

SaaS

공동활용솔루션

총사업비의 최대 1.4억원 지원

-

상세 제공 환경 및 필요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 

 

 

□ 신청자격

 

 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·단체​* 또는 중소기업​** 

    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(전국·지방·사업), 협동조합연합회(업종·지역), 업종별 협회 및 단체

         ** 중소기업기본법」 2조에 따른 중소기업

구분

공동활용솔루션

도입기업

(주관기관)

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·단체 또는

공동활용솔루션을 이용 가능한 다수의 중소기업(4개사 이상)

공급기업

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 IT기업

컨소시엄 구성

도입기업, 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
(공급기업은 1개사만 참여 가능)

 

 

 

□ 신청기간 및 방법 

 

  (신청기간) 2021. 1. 22.() ~ 2021. 3. 10.() 17시까지

  (신청방법) 온라인 신청접수 ( it.smplatform.go.kr )

     * 사이트 접속 → 회원가입(기업→ 알림마당 → 사업공고 → 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 → 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  (제출서류) 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 

구분

온라인 등록 서류

1

 사업계획서 (솔루션 및 기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수)

2

 사업자등록증명원 1부 (발행일로부터 3개월 이내)

3

 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 (발행일로부터 3개월 이내)

4

 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각1

 (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」 또는 학력경력자격 관련 증명서」 )

 

   - 문의처 : 1644-1736 (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상담센터



웅진IT 02-2076-4655 (smesupport@woongjin.co.kr) 문의 가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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