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35호
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공고
(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)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
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1월 22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□ 사업개요
- 중소기업 경영·생산현장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비용·고효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화
경영 저변 확산
□ 지원내용
○ (공동활용 솔루션 과제)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
* 예시)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, 자재관리, 수발주, 납품, 유통 등 공동활용 업무
② 정부(지자체, 공공기관)와 연계한 신고, 승인, 배정 업무
③ 자원관리, 제품개발, 공급관리 등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
- (지원과제) 5개 과제
□ 지원조건
○ 총 사업비의 70%이내에서 최대 1.4억원까지 6개월 간 지원
구분 | 사업기간 | 지원한도 | 민간부담금 | 공모유형 |
공동활용 솔루션 과제 | 최대 6개월 | 최대 1.4억원 (정부지원금) | 총 사업비의 30% 이상 (도입기업 현금 부담) | 자유공모 |
○ 솔루션 구축 후 2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(경영혁신플랫폼) 이용 가능
-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2년 경과 후, 활용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
구분 | 경영혁신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| 비고 |
IaaS | 서버 및 스토리지 등 | 솔루션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| 최대 2년 지원 |
PaaS | OS | Linux 계열(CentOS, Ubuntu 등) |
SaaS | 공동활용솔루션 | 총사업비의 최대 1.4억원 지원 | - |
* 상세 제공 환경 및 필요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
□ 신청자격
○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·단체* 또는 중소기업**
*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(전국·지방·사업), 협동조합연합회(업종·지역), 업종별 협회 및 단체
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구분 | 공동활용솔루션 |
도입기업 (주관기관) |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·단체 또는 공동활용솔루션을 이용 가능한 다수의 중소기업(4개사 이상) |
공급기업 |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IT기업 |
컨소시엄 구성 | 도입기업,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(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 가능) |
□ 신청기간 및 방법
○ (신청기간) 2021. 1. 22.(금) ~ 2021. 3. 10.(수) 17시까지
○ (신청방법) 온라인 신청접수 ( it.smplatform.go.kr )
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○ 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구분 | 온라인 등록 서류 |
1 | 사업계획서 (솔루션 및 기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수) |
2 |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3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4 | 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각1부 (「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」 또는 「학력, 경력, 자격 관련 증명서」 등) |
- 문의처 : 1644-1736 (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상담센터)
웅진IT 02-2076-4655 (smesupport@woongjin.co.kr) 문의 가능